Training Log

Total Dist 61,444.353 km Pace 6:14 min/km Speed 9.61 km/h
Current Dist 544.000 km Pace 5:35 min/km ↑ Speed 10.73 km/h ↑
  • 마라톤정보
  • 대회일정
  • 트레이닝로고
  • 대회참가사진
  • 대회참가기
  • 사진기록증
  • 통합기록검색
  • 자유게시판
  • 초특가 경매
  • Shopping Mall
Today
0
Total
38,241,239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엑셀파일 업로드 하기! 기록업로드 따라하기
 
러닝가이드 - 스포츠의학칼럼
제 목 [ 일반 ] 마라톤 사망, 누구 책임인가?
작성자  러닝가이드 - 2010-10-19 오후 8:13:03 
올해 세번째로 마라톤 대회의 사망사고가 생겼다.
지난 3월의 대회에서는 60대의 십여회의 풀코스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는 분이 22km 지점에서 쓰러졌고, 어제의 대회에서는 10km에 참가한 40대 주자가 1km 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이처럼 마라톤 대회에서 건강과 자신감을 찾아왔던 주자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연사 또는 급사는 급성 심근경색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내에 사망하는 예기치 않던 갑작스런 자연사를 말한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발생 후 3~4시간 정도 후에 사망한다. 외국의 통계에서도 돌연사로 인한 사망자의 70~90%가 급성심근경색이며, 이처럼 대부분의 돌연사는 심장병으로 생기기 때문에 돌연사는 대부분 `돌연 심장사' 를 의미한다.
운동은 심장 및 심근 발달을 촉진하고, 심혈관계의 탄성을 좋게 만들어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혈액이 잘 공급되도록 돕는다. 혈압의 경우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비활동적인 사람보다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낮아져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운동은 심장으로 이어진 혈관을 막아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생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혈관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활성화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를 줘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심장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인 이유이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운동할 때는 특히 보온유지에 주의해야 하는데 협심증 등 이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 추운 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오전 7~10시와 오후에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이다. 심장의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의 허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 대회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일차 책임은 당연히 사망자 본인일 것이다. 그 다음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절한 의무지원 체계와 운용상태일 것이다.
여기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 원인에 의한 충격으로 신체가 상하는 경우로 정의 된다.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다치는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외상이 생긴 경우이다. 반대로 질병이란 몸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운동 중의 신체 상해로 마라톤 경기에서는 특별히 급성 심근경색증, 뇌출혈, 호흡곤란, 구토, 근육통 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질병사고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올해 변경된 상해보험의 약관내용에서 운동과 관련된 사망사고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염좌, 골절, 자상 등 운동과 직접 관련된 상해 이외의 기왕증이 원인이 되는 질병사망 시에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보듯이 된다는 것이다.
마라톤, 스키, 그리고 골프같은 야외 운동에서 각각의 운동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똑같다.
먼저 보상의 내용은 운동 중 사고로입은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사망보험금),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후유장해보험금), 그리고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상해 외래), 그리고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처방조제)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도난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도난사고, 뇌질환, 질병,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자살(미수), 범죄, 자해,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신체보조장구의 손해,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항공권, 유가증권 등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분실이나 훼손,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운전 사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 등의 사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 치과보철비용,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로 나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다.
15세 이하는 상해 후유장해, 상해 입원 및 외래 의료비, 그리고 상해 저방조제비는 보상이 되지만, 사망(질병, 상해 및 질병) 보상은 없다.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대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입원 및 외래 의료비와 상해처방조재의료비 모두가 가입된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상해 및 후유 장애에는 정해진 한도 내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상해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조제처방료와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세번째, 경기나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가입하실 수 없다. 이런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
마스터스 주자들의 마라톤 대회 참가로 인한 돌연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참가신청 시에는 항상 "본인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양호한 건강상태임을 확인하며, 대회도중 본인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태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동의를 받고 있다.
심장돌연사의 전조증상으로는 첫째, 달리는 중에 흉통, 압박감 또는 불쾌감이 나타나며 쉬게되면 감쪽같이 편해진다. 둘째, 때로는 불쾌감, 압박감 또는 통증이 목,어깨 또는 팔에도 올 수 있다. 셋째, 이전과는 달리 운동량이나 강도가 약한데도 숨이 몹시 차고 가슴이 뛰며 쉬게 되면 언제 그랬더냐 할 정도로 회복된다. 넷째, 조금만 빨리 걸어도 전과는 다르게 어지럽고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다섯째, 경미한 운동에도 심하게 피로를 느끼며 무력감과 탈진을 경험한다. 이런 전조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가볍게 달리지 절대로 경쟁적으로 달리면 안된다. 또 가슴에 이유없는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거나 운영요원에게 연락하여 구급차를 부른다. 숨이 아주 차거나 어지러울 경우(맥박이나 혈압이 떨어진 상황이기에)에도 운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달리는 중에 흉통이 있다면 운동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꼭 의료진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달리는 중에 앞이나 옆에 가던 주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연사의 치료는 응급 구조 조치로 생명을 유지시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다. 돌연사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급히 알려 구조를 청하는 동시에 즉시 심장 마사지와 인공 호흡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기초 생명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소아암 환우 돕기 마라톤 대회에서는 해마다 한국심폐소생협회와 공동으로 참가자와 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들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술기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돌연사가 발생한 후 제세동기(치사 부정맥을 전기 자극으로 제거해 정상화시키는 기계)와 심폐소생술을 빨리 할수록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사 부정맥이 생긴 1분 내에 치료하면 성공률이 80% 이상인데 반해 10분이 지나면 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 생명 유지팀이 도달하면 소생 성공률은 평균 20~30%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가 대회 조직위원회의 임무이다.
주로에서 심장돌연사 환자가 발생하면 최소한 5분 이내에 본격적인 심폐소생술과 경우에 따른 심장제세동기 시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경험,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를 휴대한 응급구조사를 1km마다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5km구간별로 자전거 패트롤팀과 인라인 패트롤을 배치하여 순환하게 함으로써 고정된 구조사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이 반환점과 결승선 2km 이내이므로 이 지역에는 구급차까지 선발 배치하여 유사처치로 환자의 의식과 심장기능을 회복시킨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 (사)한국 달리는 의사들이 주최하는 소아암 환우돕기 서울시민 마라톤 대회의 의무지원체계를 소개한다.
1km마다 심장제세동기와 무전기를 휴대한 응급구조사가 배치되고, 급수대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팀장이 환자 발생을 대비한다.
 
다운로드

 

na3022*** 2010-10-20 답글답글
 

지난 5월2일 소아암 마라톤 대회가 기억납니다 1킬로마다 심장제세동기를 구비하였고 출발전 심폐소생술도 시연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핸드폰번호까지도 불러주었지요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완주했습니다(풀코스)
5월이지만 그날은 더웠지요 근데 얼음물까지 준비해놨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 참 모범적인 대회이며
내년에도 반드시 참가할 대회라 생각듭니다 한국 달리는 의사들이 주최하는 대회는 믿음이 가요


로그인 후에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글 가을의 멋, 산길 달리기 러닝가이드
이전글 무릎이 아프다. 운동을 해야할까? 쉬어야할까? 러닝가이드